육아휴직 지원금 신청하기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라는 넓은 범주에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있어서 최근에 올렸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합니다. 기업지원금(대상, 규모, 신청) 대상 1.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2. 아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사업주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그 밖에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의 사업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 불가(별도 고시) <관련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일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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