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최대 700%까지 완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최대 700%까지 완화)

2021년 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주거공급 확대부분에 대해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최대 용적률 700%까지 완화- 지금의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유형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 한정되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¹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²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¹ 서울 역세권 307곳 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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