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월 15일 시행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월 15일 시행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이 완료되어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를 분양가상한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을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비정기 조정요건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상층 기본형건축비는 당 182만 9천원 → 185만 7천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제 비정기 조정요건의 단일품목 기준가격 상승률이 15%가 넘지 않아 불가능한 조정을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사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에 발표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2022년 7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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