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파일 221215(조간)_16일부터_40일간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안_입법예고(주택기금과).pdf 파일 다운로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제도 일부 개편예정 청년층 및 중장년층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85이하의 추첨제 비율 상향 조정, 85초과는 가점제 확대 계획 무순위 청약 지속적 발생으로 인한 무순위 청약시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 예비입주자 비율을 40% → 500% 이상으로 확대,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 → 180일로 연장 ※ 국토교통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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