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정고시 1.5일부터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정고시 1.5일부터 시행

첨부파일 230104(석간)_재건축_안전진단_기준_개정_시행(주택정비과).pdf 파일 다운로드 '23년 1월 5일(목)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합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조정 ①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구조안전성 현행) 50% → 개선) 30%로 하향 주거환경 현행) 15% → 개선) 30%로 상향 설비노후도 현행) 25% → 개선) 30%로 상향 비용편익 현행) 10% → 유지 ②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평가점수가 30점 이하에서 재건축 범위에서 45점 이하까지 확대하여 즉시 재건축으로 하며 45~55점 이하는 조건부재건축 55점 초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로 판정범위를 합리화 함. ③ 적정검토 절차 개선 기존 조건부재건축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이 적정성 검토를 해야 했으나, 지자체에서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는 것으로 완화토록 함.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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