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료 30만 원까지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보증료를 납부하고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지자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입니다. 아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전월세입자 분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후 보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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