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30분 단위 사용 가능 여부


공무원 유연근무제 30분 단위 사용 가능 여부

요즘 유연근무제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유연근무제 초창기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유연근무제 사용하실 때 보통 시간 단위로 하시잖아요? 하지만, 분 단위 사용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 30분 단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 30분 단위 사용 가능 여부 먼저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공무원 유연근무제도는 공직생산성을 향상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기본 방침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근무기강의 확립 : 임산부가 유연근무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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