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시작일 적용 방법(실제 시작일 또는 공문 시행일)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시작일 적용 방법(실제 시작일 또는 공문 시행일)

오늘은 주제는 '업무대행수당 시작일 적용 방법(실제 시작일 또는 공문 시행일)'입니다. 실제로 업무대행을 시작한 시점과 공문 시행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대행수당 시작일의 시점은 언제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지 행정안전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시작일 적용 방법(실제 시작일 또는 공문 시행일) 업무대행수당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해야 할까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8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6의 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88조(업무대행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8조의 16에 따라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1인을 지정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5인 이하의 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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