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가능 여부 | 공사 계약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가능 여부 | 공사 계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가능 여부, 공사 계약 건'에 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요지, 답변, 관련 법률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가능 여부(공사계약)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르면,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발주하는 공사는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다음의 질의는 신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질의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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