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입찰공고 오기재 입찰취소 가능 여부


질의회신 | 입찰공고 오기재 입찰취소 가능 여부

공사 또는 용역 등 계약 업무 추진 중에 입찰공고에 예정가격, 계약 조건, 사업내용 등을 잘못기재한 경험 있으셨나요? 오늘은 '입찰공고 오기재 시 입찰취소 가능 여부' 사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찰공고 오기재 시 입찰취소 가능 여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입찰 공고에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잘못 기재한 경우 적격심사 평가방법 및 입찰취소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을 부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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