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대체휴무 대신 초과근무 인정 여부


당직 대체휴무 대신 초과근무 인정 여부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수당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직 대체휴무 대신 초과근무 인정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당직 대체휴무 대신 초과근무 인정은 불가함 2. 정규 근무시간은 초과근무 인정이 불가함. 대체휴무 미신청 시 출근해야 하기 때문 1. 당직 대체휴무 대신 초과근무 인정 여부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에 2~3번 정도 당직을 서는 곳도 있고 2~3달에 한 번 당직을 서는 곳도 있습니다. 당직을 서고 보통 다음날 대체휴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때로 급한 일이 생기거나, 현안 업무 때문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직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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