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질의 답변 모음


공무원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질의 답변 모음

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아보았습니다. 당해 계급 1년 미만 특별승진, 기능직의 특별승진, 명예퇴직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의 특별승진, 전문경력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가능 여부, 불문경고받은 자의 명예퇴직 시의 특별승진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퇴직 시 당해 계급 1년 미만 특별승진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4 제1항 제4호에 의거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자 중 2011. 7. 1. 자 승진자가 2012. 6. 30. 자로 명예퇴직 신청 시, 특별승진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4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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