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파견 기간 중 주말 초과근무 인정 가능 여부


교육파견 기간 중 주말 초과근무 인정 가능 여부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수당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파견 기간 중 주말 초과근무 인정 가능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교육파견 기간 중 교육이 없는 주말에도 초과근무 인정은 불가함 2. 교육파견 기간 중 복무무관리의 책임은 파견기관장에게 있기 때문임 1. 교육파견 기간 중 교육이 없는 주말에 초과근무가 인정 가능할까요? 교육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본연의 업무가 많이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동료들이 업무대행을 해주지만, 본인이 아니면 처리하기 힘들 일들도 더러 있습니다. 교육파견 중이지만 주말에 회사에 나와 일을 현안 업무를 처리하고는 합니다. 이 경우, 즉 교육파견 중 주말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


원문링크 : 교육파견 기간 중 주말 초과근무 인정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