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 사전답사 출장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여부


교육공무원 | 사전답사 출장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여부

공직생활로 고생하는 만큼의 관련 수당은 모두 받아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교육공무원이 근무 시간을 초과한 사전답사 출장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교육부 질의와 답변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사전답사 출장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여부 교육부 질의 내용 "교육공무원이 근무 시간(08:30~16:30)을 초과한 사전답사 출장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교육부 답변 내용 해당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국내 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가능하다." "또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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