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

안녕하세요 연금의달인 김우진 입니다 오늘은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어떻게 준비를 활용할것인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실까요 먼저 금감원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퇴준비자 사례)최근 퇴직한 B씨(만55세 이상)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퇴직금을 받은 IRP’로 이체할까 고민하고 있음 퇴직한 B씨는 국민연금 수령전 브릿지 연금으로 기존의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받아 생활하면서 적립금은 IRP로 이체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꿀팁 갑니다 (꿀팁)연금저축의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고,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6.6~44%)가 적용되며,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을 수령한 IRP’를 이체·통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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