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니의 임대차 3법 부동산교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 뜻과 의미 알아보기


[워니의 임대차 3법 부동산교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 뜻과 의미 알아보기

임대차 3법이 대체 뭐야! 요즘 계속 부동산 관련 이슈가 많네요. 오늘은 이슈 중 하나인 임대차 3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정식 이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에요.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죠. 이번에 임대차 3법 중 2개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계약 갱신 청구권 전에는 계약 기간 2년이 끝나고 집주인이 나가라면, 세입자는 바로 짐 싸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만 말하면 2년의 계약 기간을 최소 1번은 연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 이 기준도 바뀌어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말해야 해요.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가 너무 급히 오르지 않게 폭을 딱 정했어요.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기존 받던 돈보다 5% 이상 못 올리게 제한하는 거예요. 결국 집주인에게 더 살고 싶다면 더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고, 갑자기 높아진 보증금에 등 떠밀려 집 나올 걱정이 없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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