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혈중 알코올농도) 0.088과 0.095%로 단속되었다면


음주수치(혈중 알코올농도) 0.088과 0.095%로 단속되었다면

음주운전 구제 전문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 구제 및 반성문 탄원서 작성 전문 365 열린 행정사 사무소 이앤에프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을 업무 범위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및 양형자료인 반성문 탄원서 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주수치(혈중 알코올농도) 0.088과 0.095%로 단속되었다면】입니다. 음주수치 0.088과 0.095%는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입니다. 어제 이 수치에 해당되는 두 분의 연락을 받고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무엇보다 운전을 해야만 하는 분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어제 상담을 해드린 두 분 역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보통 면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에 답을 드리기 위해 이러한 글을 올리고 있는데, 다름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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