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지정수량

1. 용어의 정의(위험물안전관리법) 1)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시행령 별표1 첨부) 2)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시행령 별표1 첨부)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3)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4)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시행령 별표2 첨부)로서 허가를 받은 곳 5)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시행령 별표3 첨부)로서 허가를 받은 곳 6) 제조소등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⑤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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