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및 안내자료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및 안내자료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9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및 범위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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