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재포장 금지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재포장 금지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규정입니다. 참고로 포장방법에 대한 준수 의무는 의료기기는 해당되지 않으며 화장품은 해당됩니다. 포장재질에 대한 준수 의무는 모두 해당되고요. 1. 관련법령 1) 포장검사제도(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2) 재포장 금지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환경부고시) 2. 준수사항 대상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의 준수사항 1) 포장재질ㆍ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한 기준 3)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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