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교육에 대한 관련규정 및 내용


산업안전 교육에 대한 관련규정 및 내용

산업안전 교육에 대한 관련 규정과 세부사항들 입니다.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현재의 사항입니다. 1.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2. 용어의 정의 1)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2)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3) 특별교육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과 관련한 업무도 총괄하여 관리토록 위임하는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2 참조(아래는 일부 발췌)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식품, 의약품, 전자부품 제조업 등 50명 이상 농업, 어업, 서비스업 등 30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기타 사업장 100명 이상 3. 교육실시 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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