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제도 정리-의료기기, 화장품 중심으로


자원순환제도 정리-의료기기, 화장품 중심으로

분리배출 표시제도, 폐기물 부담금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제도,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재포장 금지 제도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때 자원순환제도라고 표현합니다. 기본적인 자원순환제도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의료기기와 화장품에서의 관련성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세 자료는 해당 블로그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환경성보장제도 등도 있는데 여기서는 제외하겠습니다. 1. 용어정리 - 재활용의무 대상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규정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및 별도 규정한 제품 - 재활용의무 생산자 : 재활용 의무대상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 제조자 등 :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2. 관련제도 정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모두 해당되며 관련 법조항도 표시하였습니다. 대상제품, 대상자는 취급규모와 형태에 따라 예외/면제의 경우가 있으니 상세...


#화장품 #포장재재질구조평가및표시제도 #포장재재질구조평가 #포장의재질방법등에관한기준 #폐기물부담금제도 #재포장금지 #자원순환제도 #의료기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리배출표시제도 #벌금 #과태료

원문링크 : 자원순환제도 정리-의료기기, 화장품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