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소가 2개 이상일 경우의 표시사항


의료기기 제조소가 2개 이상일 경우의 표시사항

의료기기 제조소가 2개 이상일 경우에서 국내 규정에 따른 표시기재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 관련규정 제조소나 제조자 표시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더 이상의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표시위치 기재항목 해당규정 용기 또는 외장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의료기기법 제20조 1호 수입품의 경우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의료기기법 제20조 2호 첨부문서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3조 1항 1호 수입품의 경우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제조의뢰자 및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국내 제조업자의 전공정 위탁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3조 1항 4호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는 제조(수입)업 허가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식산업센터에 소재한 제조업자는 상호와 주된 제조소(상시 연락 또는 방문 가능한 장소)의 주소만을 기재할 수 있다.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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