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규제개선 사항(2022.07.21. 토론회 관련)


화장품 규제개선 사항(2022.07.21. 토론회 관련)

2022.07.21에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뤄졌던 토론 내용 등을 종합해 식약처에서는 100항목에 이르는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확정하였습니다. 그중 화장품 및 위생용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화장품/위생용품 산업 관련 사항 분 야 과 제 명 개 선 내 용 조치사항(예정일) 절차적 규제 개선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기존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유통·판매 전 제품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식약처에 보고 - 선진 규제시스템 도입(2012년~) 후 10년 간 성장한 국내 산업수준 반영 필요 화장품법·시행규칙,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 (’23.12) 개선 책임판매업자의 화장품 원료 보고의무 폐지 효과 업체의 행정소요에 따른 경제·시간 상의 비용 절감 민생불편· 부담 개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기존 정부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제도 도입·운영 - 천연·유기농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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