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시 주의사항


프랜차이즈 계약 시 주의사항

무릇 계약이란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는 프랜차이즈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 내용 > 1. 정보계약서&가맹계약서 수취 - 가맹본부는 가맹 예정자에게 가맹계약 14일 전으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취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맹해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예상매출 및 전용제품 수수료율 - 가맹점 100개 이상, 혹은 중소 규모가 아닌 가맹본부의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가맹본부에도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3. 사무실 유무 - 사무실이 실재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가맹계약 및 사전 상담은 가맹본부에 방문해 진행하길 권장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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