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구로는 무조건 등록면허세 중과세제외? 과밀억제권역 확인


가산,구로는 무조건 등록면허세 중과세제외? 과밀억제권역 확인

안녕하세요 DHpartner 입니다 법인설립하시기 위해 구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 보시면 자본금 2,800미만은 13만 5천원인데 40만5천원으로 납부하라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바로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고를 잘못해 환불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이고 반대로 일반과세로 잘못 납부하셔서 과태료나 반려 받으신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에 내가 설립하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수도권 일부 지역 외 지방은 일반과세지역입니다) 1. 중과대상 법인등기 - 서울시는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지역으로서,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아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등록분)이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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