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근로기준법 우리회사는?


22년 근로기준법 우리회사는?

안녕하세요 DHpartnerz 입니다 5월,6월 세금신고가 끝났습니다 세금을 확인하였으니 이제는 노무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변경은 매년 있기 때문에 사업주라면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22년에 바뀐 근로기준법 몇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임신근로자는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도 가능합니다 ->미 허용시 업주에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다만,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방법 -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서와 의사진단서 제출 -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예정일, 업무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함 2. 임금체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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