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vs 분리과세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사업(부동산임대)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소득별 경우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임대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는지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는지는 반드시 꼼꼼히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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