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으로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급여 받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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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으로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급여 받자! - 신청방법! 우리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통해 퇴직이후의 생활을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는 퇴직급여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아 평생을 일하고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업종별로 다양한 퇴직공제제도가 구축되어 많은 분들이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97년 말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현재까지 많은 건설근로자의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 건설근로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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