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하고 내 돈 돌려받자!!


임금체불신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하고 내 돈 돌려받자!!

임금체불신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하고 내 돈 돌려받자!! 코로나 19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급, 무급휴직을 내거나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누군가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했는데, 돈을 지급받지 못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사업주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임금체불신고를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말그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접근하자면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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