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제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동산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제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우리가 부동산 관련하여 공부를 하게 되면 아주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규제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이에요. 이러한 규제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데, 규제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LTV, DTI 등이 달라지고, 각종 세금, 전매제한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요소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규제지역은 누가 지정하는 것일까요? 바로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실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요. 이는 매년 4회 실시되는데, 지난 21년 12월 30일(목)에 21년도 마지막 제 4차 위원회가 개최되었죠. 21년 제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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