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 재산세 세율(표준 및 특례세율)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아파트 주택 재산세 세율(표준 및 특례세율)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뉘어져 납부를 하게 되는데 곧 1기분 납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납부기간 비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 16 ~ 7. 31 토지 매년 9. 16 ~ 9. 30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 16 ~ 9. 30 그런데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한 까닭에 재산세가 낮아진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오늘은 주택 재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9억원 히아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특례세율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주택분 재산세란?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된다. 아주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부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따라서 6월 1일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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