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하고 가입기간 인정받으면 연금수령액 UP!! 신청자격 및 기준, 납부방법은?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하고 가입기간 인정받으면 연금수령액 UP!! 신청자격 및 기준, 납부방법은?

우리나라는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의 하나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물론 예외 있음)을 해야 하고,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실직이나 병역의무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가 되는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차후 연금 수령금액이 적어진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는 추가납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추후납부, 추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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