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계산법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기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계산법 알아보기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명시해야 하는 것들은 아주 다양하며, 이들이 관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일하는 시간과 지급해야 할 임금이다. 오늘은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의 5가지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근로조건의 명시 기준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이다. 취업규칙에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조하길 바란다. <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들 > 따라서 사실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실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자는 자신이 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 고용자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소정근로시간과 통상...


#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계산 #통상임금 #통상임금계산법

원문링크 : 근로기준법 기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계산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