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명시해야 하는 것들은 아주 다양하며, 이들이 관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일하는 시간과 지급해야 할 임금이다. 오늘은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의 5가지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근로조건의 명시 기준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이다. 취업규칙에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조하길 바란다. <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들 > 따라서 사실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실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자는 자신이 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 고용자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소정근로시간과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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