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대책 6단계(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전세보증보험 등)


전세사기 예방대책 6단계(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전세보증보험 등)

최근 인천 및 동탄 지역에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에서는 올 하반기까지 전세사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라고 하니 모두가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대책 6단계(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전세보증보험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형법 제 347조를 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누군가를 속여서 돈이나 집등을 빼앗고, 그렇게 빼앗은 재산을 처분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세사기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전세를 들어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전세사기라고 부른다. 물론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당연하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로부터 내 보증금을 지키는 6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집 고를때 집을 고를 때에는 깡통주택을 조심해야 한다. 깡통주택이란 매매가격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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