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가진 자산을 양도하몃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그 자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오늘은 2023년 기준으로 부동산, 다주택자, 비사업용토지, 국내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자.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파생상품,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하며 이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다. 그런데 모든 경우의 양도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도소득세가의 과세대상은 ① 부동산,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 ③ 주식, ④ 기타자산(골프 회원권 등), ⑤ 파생상품, ⑥ 신탁수익권 등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위에 해당하는 대상을 양도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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