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발급 재발급 방법과 분실 시 대응법


등기권리증 발급 재발급 방법과 분실 시 대응법

등기권리증 발급 재발급 방법과 분실 시 대응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자가 등기권리증발급 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함. 등기부등본은 원본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매도용 등기권리증: 매도자가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입니다. 매도자의 인감이 등기권리증에 날인되어야 한다. 인감도장: 매도자의 도장(도장이 있는 경우)을 등기권리증에 날인해야 함.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 매도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기권리증발급 을 위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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