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및 부동산 전망 (+보도자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및 부동산 전망 (+보도자료)

[취득세율] 12월 21일 행안부에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 발표했다. 2주택 중과세 폐지 : 일반세율 적용 3주택 중과세 완화 [시행시기] 22년 12월 21일 부터 취둑한 주택 (잔금지금일 12/21이후 인 경우 포함) 법률개정 내년 초 예정 22년 12월21일부터 소급 적용 계획이라고 한다. [증여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이상 주택 증여취득세 중과세율 : 기존 12% --> 6% 인하 [지방세] 전용 85이하 임대등록 재개 계획 지방세 혜택 복원 예정 [보도자료] 첨부파일 221221 (14시)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부동산세제과).pdf 파일 다운로드 [규제지역] 서울, 경기 과천, 성남 (분당 ·수정구), 광명, 하남 [취득세 완화의 개인적 견해] 현재 정부는 지속적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등으로 부동산 하락세는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는 단기간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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