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통화량 증가, 저금리 기조로 대부분의 자산이 고평가 되었던 당시, 늘어나는 자산을 보며 마음은 넉넉넉했으나 보유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분들께서 상당 부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화량 축소 및 경제상황 위축, 고금리로 인하여 자산가치 뚝 뚝 떨어지는 지금, 이제는 증여세 절세를 목적으로 증여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본격적인 침체기에 돌입하저 급매로 파느니 이 기회로 자녀에게 증여하며 주택거래건수 중 증여건수 비중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증여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합니다. [상속과 증여] 상속과 달리 증여는 시점과 증여대상, 증여재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 : 절세 가능합니다] 10년마다 분산 증여 가능 10년마다 분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이 있어 절세 가능합니다. 수증자의 낮은 세금 부담 가능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하며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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