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정보]월세 33만원 넘게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 임대사업자 등록 80% 세금 감면


[방구석정보]월세 33만원 넘게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 임대사업자 등록 80% 세금 감면

- 연 2000만원 이하도 과세… 세금보다 건보료가 세다- 피부양자로 남아 있을 수 없어-임대수입 年400만원 넘으면 사업자 등록하고 소득세 내야-건보료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나와아파트 월세 받아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건강보험료 때문에 이젠 불가능해졌어요."회사원인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60대 김모씨는 작년까지 경기도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반전세로 내놓고 월세 60만원을 받아 용돈으로 썼다. 그런데 올해 초 이 아파트를 팔았다. 김씨는 "연간 720만원의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포기한 것은 올해부터 임대소득세 과세가 강화되면서 그 불똥이 엉뚱하게 건강보험료로 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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