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 등 [11개월 근무] 부당해고 당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 등 [11개월 근무] 부당해고 당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도비에요! 오늘 주제!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 등 [11개월 근무] 부당해고 당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근처에 종종 1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입사하고 하는 11개월 근로자들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1년을 못 채운 11개월 근무 후 해고 당했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11개월 일하고 조금 쉬고 다시 입사해서 반복적으로 일하다 근로계약 만료일에 계약 해지를 당했다면, 부당 해고로 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아요! 11개월 근무 하던중 별일 없이 계약 해지를 당했을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 할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근로자 퇴직금 보장 법 제 8조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 설정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꼼수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좋좋소냐 ㅠㅠ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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