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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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입니다! 매년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그중에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알아봐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우리 회사는 없는데... 들어야 하나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직장에서의 편견을 깨뜨리고 장애가 있는 직장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채용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시간 : 1년에 1회, 1시간 이상 예외사항 : 50인 미만 회사는 간이 교육 가능합니다 *간이 교육이란 : 자료 게시 / 배포 등을 통해 가능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련된 법과 제도 알기 - 직장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그 밖에 직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어떻게 교육 받나요?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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