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or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or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도비에요! 오늘은 노무사님과 이야기 하다가 알게 된 사실 공유 하려고 합니다. Quiz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or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계산해 보아야 한다 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1주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15시간 미만이었다가, 이상이었다가 반복을 한다면 계산을 해봐야 지급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퇴직을 기준으로 하여 역으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4주 단위로 1주일간 근무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총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일 기준 역산 (4주 단위로 1주 근로시간 파악) 1주일 15시간 이상 경우 산입하고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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