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알아보기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알아보기

오늘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알아보아요!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회 복지 종사자 및 의료분야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등이 들어야 하는 인증 교육인데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및 유기를 방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4, 제 6항 및 제7항 / 시행령 제 36조 6 교육내용 [1]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하였을 때 신고 방법 [3]피해 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에 대한 학대 나 성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하는데요, 신고의무자가 이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누가 들어야 할까요? [신고의무자 대상]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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