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야간근로수당 적용 시간 알아보기(PC방, 편의점 알바도 야간수당 가능?)


근로기준법 야간근로수당 적용 시간 알아보기(PC방, 편의점 알바도 야간수당 가능?)

도비에요! 요즘 여름이라, 8시가 넘어야 해가 지는데요! 오후 6시 이후로 일하면, 야간인 거 같은데.. 몇 시부터 야간시간이 적용 될까요?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시간)이 적용 되는 시간은 10시(저녁)에서 다음날 6시(아침) 까지를 야간으로 정의합니다. 즉 야간시간을 적용받고 야근수당을 챙기시려면, 이때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9시.. 55분에 밥도 안 먹고 보냈어야 했냐;;; 예전 기억이 떠오른다.....으헛 야간수당은 얼마나 어떻게 적용 될까요? 야간수당은 10시~06시에 일하면 적용되는데요! 야간에 근로하면 임금의 50%를 가산 받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 되는데요! PC방, 편의점 알바도 야간수당 가능? Q.1 그럼, 편의점 알바나, 우리 회사 4명인데요~! 이럴 때는 못 받나요? A.1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Q.2 야간근로도 있지만, 8시간 이상 일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은 못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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