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수칙 및 항타기. 항발기 안전대책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수칙 및 항타기. 항발기 안전대책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수칙 -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최고속도가 10km/h 하인 것을 제외)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전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 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 유도자를 배치한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목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 기계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버킷 . 디퍼 등 작업장치를 지 면에 내려두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봉괴될 위험 또는 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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