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체류형 쉼터


농가주택, 체류형 쉼터

출처 - pinterest 농가, 농막 주택 두 가지를 살펴보고 계시는 분들께 각각의 개념부터 시작해 주어지는 혜택과 조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은 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용어로, 농지법에 규정된 농사를 짓기 위해 거주하는 주택으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기도 합니다. 농가주택 건축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농가주택 건축의 조건은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 한옥의 경우 4억 원 이하, 대지면적 660 이내, 견축 면적은 150로 제한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주택을 건축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세 면제, 종합토지세 면제, 농지보전부담금/산지전용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막입니다. '농막'이란 본래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기구, 농약, 농기계 등을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장소로 농지에 설치한 창고입니다. 이제 농막이 아닌 체류형 쉼터입니다. [현장]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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