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3월까지 운행제한을 확대 시행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3월까지 운행제한을 확대 시행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분류 기준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형과 경형, 소형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본인 차량에 대해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자동차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서 직접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해당 표지판에는 차가 제작될 때 인증 받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이 쾌적한 대기환경 을 만들어갑니다. 인증관련 유의사항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에 따른 인증생략은 인증이후 수입통관되는 자동차에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조 5항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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