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업종 복식부기의무 기준 매출과 주요 경비 처리_#강사료 #임차료


필라테스 업종 복식부기의무 기준 매출과 주요 경비 처리_#강사료 #임차료

필라테스 복식부기 매출 기준 소득세법상 사업자 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됩니다. 구분 기준은 매출액입니다.(업종 별 상이) 필라테스는 교육서비스업으로 업종 분류되며 교육서비스업의 복식부기의무 매출 기준은 7,500만원 이상 입니다. 반대급부로서 매출 7,500만원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차이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장부 작성 방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방식에 의해 기장합니다. 장부작성 난이도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비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특성 상 연 1회 신고 하므로 작성 할 장부에 매출/매입의 누락 발생 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누락없이 모든 매출, 매입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출 누락 시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되기때문에 더욱이 유의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모든 개별 거래 내역에 대해 차변과 대변 이용한 회계처리, 즉 복식부기 방식에 의해 기장해야 합니다...



원문링크 : 필라테스 업종 복식부기의무 기준 매출과 주요 경비 처리_#강사료 #임차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