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및 수령명세서 관련 설명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및 수령명세서 관련 설명

안녕하세요. 키다리 세무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부가세 신고 시 작성하는 서식 중 신용카드 매출, 매입 발생 시 작성하는 서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매출 발생 시 소비자 등 거래 상대방의 결제 수단 및 발행하는 증빙 종류에 따라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현찰 거래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 거래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이 중 신용카드 매출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해야 합니다. (위 이미지 서식) 해당 서식은 기초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 (부가세 포함 금액) 작성 하며 과세 매출인지 면세 매출인지 구분 기재 해야 합니다. 한편 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한 경우 1 건의 매출에 2개의 증빙(카드 매출/세금계산서 매출)이 존재하기에 매출 중복 이슈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위 서식 3.에 신용카드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행 분에 대해 별도로 적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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